[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이란
전쟁이나 내란과 같이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병력으로 경계하며, 해당하는 지역의 사법권, 행정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엄 사령관이 행사하는 일
즉,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이 경계 지역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경기계엄은 비상계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비상계엄 하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에 필요하다고 하면
체포 및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러한 특별조치 혹은 일정 범죄에 대해서 군사법에 의해 처분되며,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
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제3조)
- 계엄은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제2조)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제11조)
-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11조1항)
- 계엄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1조2항)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이번 비상계엄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에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 까지 약 1년 3개월간 발동된 이후 4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보다 앞서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항쟁(1964년), 5・16군사쿠데타(1961년), 4・19(1960년),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4・3항쟁(1948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 있다.
[전문] 비상계엄 선포 긴급 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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